영국 FCA DeFi 지침안|기술 서비스 예외와 금융사의 책임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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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해외 규제 해설 | 2026년 10월 21일 FCA 협의안

영국 FCA의 DeFi 협의안
기술 연결의 예외와 금융사의 책임을 나눠 읽기

영국이 탈중앙화금융 전체를 규제 밖으로 빼려는 걸까요? 10월 21일 나온 두 문서를 함께 보면 훨씬 좁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보입니다. 단순한 기술 연결에 어떤 인가 예외가 적용되는지, 그 기술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나눠 설명하는 협의입니다.

세 줄 요약
CP26/36: 특정 기술 서비스의 인가 제외 범위를 설명하는 지침안입니다.
GC26/7: DeFi를 이용하는 금융사에 기존 운영복원력·금융범죄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룹니다.
현재 단계: 두 문서 모두 의견수렴 중이며, 마감은 2026년 11월 18일입니다.

인가 신청 다음에 남은 질문은 ‘어디까지 규제하나’

앞서 영국 FCA 인가 신청을 다룬 글에서는 새 제도로 넘어가는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신청 일정을 반복하기보다 그보다 앞선 질문을 봅니다.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쓰더라도 단순한 접속 도구를 만드는 회사와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FCA는 10월 21일 암호자산 규제 범위 지침안 CP26/36과 DeFi 지침안 GC26/7을 공개했습니다. 전자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활동의 제외 범위를 설명하고, 후자는 DeFi를 이용하는 금융사의 기존 위험관리 의무를 설명합니다. 두 문서는 함께 읽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CP 안내] [GC 안내]

‘규제 범위’라는 말은 어떤 행위에 인가가 필요한지 경계선을 그린다는 뜻입니다. ‘운영복원력’은 장애가 생겼을 때 중요한 서비스를 견디게 하고 복구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사업의 진입 요건을 묻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를 운영할 때의 책임을 묻습니다. 두 질문을 한 문장으로 합치면 예외의 폭을 실제보다 크게 읽기 쉽습니다.

기술 서비스 제외는 누구에게나 주는 면제권이 아니다

CP26/36 제6장은 제삼자의 서비스나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단순히 접근하도록 하는 기술 서비스의 제외를 다룹니다. 대상 활동은 적격 암호자산 거래를 주선하는 행위(arranging deals)입니다. FSMA에 따라 이미 인가받은 자나 지급서비스 제공자는 이 기술 서비스 제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CP 제6장]

또한 ‘기술’, ‘소프트웨어’, ‘DeFi’라는 표현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제외가 아니며, 매매 등 다른 규제 활동까지 확장되지 않습니다. 접근 제공을 넘어서는 서비스를 한다면 그 역할을 따로 봐야 합니다. [CP 6.2~6.3]

기사에서 말하는 ‘제외’의 범위
특정 행위를 특정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을 뜻합니다. 사업자 전체가 모든 금융 규제에서 벗어나거나, 해당 프로토콜의 안전성을 FCA가 인정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삼자 서비스에 연결하는 경로라면 그 제공자가 해당 활동에 필요한 인가나 면제를 갖추는 조건도 살펴야 합니다.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접근하는 경로는 별도로 구분됩니다. 자동 알고리즘이 사업자의 거래경로 선택 등 실질적 판단을 구현할 수도 있으므로, ‘자동’이라는 말만으로 단순 접속이라고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PERG 지침안 18.8.25·18.8.30]

독자 입장에서는 앱의 이름보다 회사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묻는 편이 낫습니다. 화면을 제공하는지, 고객을 대신해 거래를 주선하는지, 자산을 보관하는지처럼 기능을 나눠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앱 안에 여러 기능이 들어 있다면 하나의 예외 설명만으로 앱 전체의 지위를 결론 낼 수 없습니다.

CP26/36은 기술 서비스 외에도 임시 결제 처리, 특정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관, 자기매매 등 여러 제외를 다룹니다. 이번 글은 그중 DeFi와 연결되는 기술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나 자기매매의 조건까지 동일하다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전체 협의 범위]

접속 도구와 금융서비스를 가상의 사례로 구분해 보자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비교이며, FCA가 특정 업체에 내린 판단이 아닙니다. A사는 이용자가 외부 프로토콜에 접속하는 화면을 만듭니다. B사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내부 처리에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합니다. 이용자 화면에서는 둘 다 ‘DeFi 연결’이라고 표시될 수 있습니다.

A사를 검토할 때는 접근 기능만 제공하는지, 그 외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해당 제외의 조건에 맞는지가 질문이 됩니다. B사를 검토할 때는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와 회사에 적용되는 의무가 질문이 됩니다. 같은 프로토콜 주소에 접속한다는 사실 하나로 두 회사의 규제상 지위가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이 비교에서 중요한 점은 A사는 반드시 제외되고 B사는 반드시 인가 대상이라는 결론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자산 이동, 권한과 역할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앱 소개 문구를 법적 판단의 답안으로 쓰지 말자는 뜻입니다. 이 글 역시 개별 사업 모델의 적법성이나 인가 필요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소개에 ‘비수탁형’이라는 단어만 있다면 아직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용자가 직접 서명한다는 설명과 회사가 거래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설명은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자가 확인할 자료도 홈페이지의 한 줄 소개보다 이용약관, 기능 설명, 실제 계약 상대방처럼 역할을 보여주는 항목이어야 합니다.

금융사가 DeFi를 쓰면 기존 위험관리 질문이 따라온다

GC26/7은 새로운 규제 의무를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기존 의무가 DeFi 이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지침안입니다. 해당 기업의 활동에 따라 운영복원력 규정 SYSC 15A, 금융범죄 관련 SYSC 6, 자금세탁방지규정(MLRs) 등의 적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적용 대상] [GC 서론]

초안은 스마트계약의 취약점, 외부 가격정보를 전달하는 오라클의 오류, 여러 프로토콜과 인프라의 연결에서 생기는 장애 등을 위험으로 제시합니다.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회사는 중요한 업무 서비스를 식별하고 장애 허용한도를 정하며, 심각하지만 발생 가능한 상황을 계획하고 시험해야 한다는 설명도 담았습니다. [GC 제3장]

여기서 이용자에게 유용한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블록체인으로 자동 실행됩니다’라는 설명 다음에, 자동 실행이 잘못되거나 멈추면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으면 됩니다. 거래가 지연될 때 안내를 어디서 받는지, 장애가 난 구성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 고객이 연락할 창구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상의 장애 상황으로 읽기
고객의 자산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외부 가격정보 오류로 처리를 멈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프로토콜 문제’라는 설명은 원인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언제 알릴지, 추가 피해를 어떻게 줄일지, 서비스를 어떤 조건에서 재개할지도 별도의 질문입니다. 이 예시는 특정 사고나 법적 의무 목록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운영 책임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기술을 외부에서 가져왔다는 사실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 설명을 볼 때는 코드의 감사 여부뿐 아니라 운영 주체의 대응 계획도 함께 살피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감사가 있었다는 문장만으로 사고 대응이나 고객 안내까지 준비됐다고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인가 제외를 금융범죄 의무까지 지워지는 것으로 읽지 말자

GC26/7은 규제 활동의 제외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금융홍보 규제나 자금세탁방지규정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DeFi’라는 사업 설명과 관계없이 규제 범위 판단의 기본 접근은 같다고 밝힙니다. [GC 제2장]

제4장은 적용 기업의 위험기반 고객확인과 지속 모니터링을 다룹니다. 해당 전송에 트래블룰이 적용되면 필요한 송·수신인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 누락에 대응할 절차도 살펴야 합니다. 모든 DeFi 지갑에 새로 일괄적인 신원확인 의무를 부과한다는 설명은 아닙니다. [GC 제4장]

이를 읽는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고, 그 활동의 인가 제외 조건을 살핍니다. 이어 다른 규제의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첫 단계에서 예외가 보였다고 다음 단계의 질문을 생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반 이용자 모두에게 금융회사와 똑같은 의무가 생겼다는 의미로 확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 뉴스에서는 ‘규제 완화’나 ‘규제 강화’라는 짧은 표제가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번 자료의 핵심은 강도를 하나의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보다 역할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좁은 기술 서비스 제외와 기존 금융사의 책임 설명이 같은 날 나왔다는 점 자체가 두 층위를 함께 보라는 단서입니다. 이는 두 협의안을 함께 읽은 해석이며 특정 코인의 가격 전망은 아닙니다.

의견수렴 마감과 인가 신청 마감은 서로 다른 일정이다

두 협의안의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11월 18일입니다. 한편 FCA가 안내한 기존 영국 암호자산 사업자의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이며, 새 체계의 시작일은 2027년 10월 25일입니다. 지침안에 의견을 내는 절차와 사업자가 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섞으면 안 됩니다. [CP 일정] [GC 마감]

최종 지침 발표 시기는 자료 사이에 표현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 시점의 CP26/36 웹 안내는 2027년 1월, PDF 1.14항은 2027년 봄으로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최종 발표월을 확정해 적지 않습니다. 의견수렴 후 최종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웹 안내] [PDF 일정]

일반 독자가 지금 기억할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기술 연결의 제외는 조건부이고, 금융사의 기존 책임은 별도로 남으며, 이번 두 문서는 아직 협의안입니다. 향후 서비스가 ‘영국 규제 예외’라는 문구를 내세우면 어느 활동과 어떤 조건을 가리키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법률상 예외와 이용자 자산의 안전성은 서로 다른 확인 과제입니다.

공식 자료

[1] FCA · CP26/36 공식 안내 — 공개일, 협의 범위, 의견 제출·신청·시행 일정.

[2] FCA · CP26/36 원문 PDF — 제6장·부록의 기술 서비스 제외, 1.14항 최종 지침 일정.

[3] FCA · GC26/7 공식 안내 — 기존 의무에 관한 협의 취지, 적용 대상과 마감.

[4] FCA · GC26/7 원문 PDF — 지침안 서론, 인가 필요성, 운영복원력·금융범죄 설명.

2026년 10월 22일 UTC에 확인한 공식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가상의 사례와 독자를 위한 해석은 실제 업체에 대한 규제 판단이 아닙니다. 투자 권유나 개별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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